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란?
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수업, 행사 등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학생이 타인에게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,
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청약기관
보험적용대상
본교(학교) 및 교직원,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으로서 학교가 소유·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(수업, 행사, 학생활동 지도 등)와
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상해담보내용
학교 수업, 행사, 학생활동 등 학교업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타인에게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,
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알아두세요
학교의 관리·감독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.
학교 승인 및 인솔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도 포함됩니다.
현장실습 등 일부 활동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보상처리절차
STEP 01 사고 발생
STEP 02 학교(행정팀/학과)에 사고 내용 신고
STEP 03 필요 서류 제출
STEP 04 학교 및 공제기관(보험) 심사 진행
STEP 05 보상 여부 결정 및 보험금 지급
사고발생시 제출서류
- 재학증명서 1부
- 사고경위서 1부 (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확인) 아래 붙임파일 참조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아래 붙임파일 참조
-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 1부
-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(병원,약국)
- 신분증 및 통장사본(보험금 수령용)
-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유의사항
사고 발생 즉시 학교에 신고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서류 미비 시 보상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문의
학생팀 박재수 (031-870-3356)

